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한편(상대적 무효설, 대판 1988.2.23. 87다카1989, 대판 2000.12.8. 98두11458),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데(민법 406조), 이로 인하여 배당에서는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1) 원물반환의 경우

(가)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때 민법 407조의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의 경우, 그가 사해행위 전의

채권자 중 1인이었던 경우에는 긍정하고, 단순수익자로서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담보책임추급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 밖에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나)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위의 경우에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가 있는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잉여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수익자에 대한 잉여금교부청구권을 집행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절차가 아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무효설을 취하는 한 사해행위는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범위에서만 무효가 될 뿐이고, 따라서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2)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반환을 명한 금전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므로(대판

1999.9.7. 98다41490, 대판 2001.2.27. 2000다44348 등 참조) 이 가액반환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 가액반환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다.

(3)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4) 잉여금의 귀속

취소채권자 등이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자세한 것은 후술하는 아. 잉여금의 처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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